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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967 · 제22대 ·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9-15발의·제출
  2. 2025-09-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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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6명

  • 더불어민주당166명
  • 김병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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