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70퍼센트(지방선거 60퍼센트) 기준으로 작성하고 선관위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일시 중단된 사태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투표용지 인쇄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100분의 70(지방선거의 경우 100분의 60)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제151조제9항 신설
투표록에는 투표용지 보관 및 관리 상황, 투표상황,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구체적인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169조
투표함을 송부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투표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제170조제1항
투표함을 송부할 때 경찰공무원 동반이 '할 수 있다'에서 '동반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의무가 됩니다.제170조제2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의 작성 기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정안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100분의 70(지방선거의 경우 100분의 60)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현행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개정안투표록에 투표용지 보관 및 관리 상황, 투표상황,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구체적인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 현행
투표함 등을 송부할 때 투표참관인 1인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투표함 등을 송부할 때 투표참관인 1인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야 합니다.
- 현행
투표록을 송부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확인 및 서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투표록을 전달 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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