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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9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의회법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7일 국회 페이지 ↗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별도 법률로 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1개 장(제5장) 수준으로만 규정해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의회의 자치입법 권한을 명시하여 법령에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4조

  2.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 정원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제13조, 제16조

  3. 의장은 의회사무기구에 대해 의회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4. 의회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독립하여 계상하고, 예산 편성 시 장은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합니다.제18조

  5.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공개하고,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 절차를 둡니다.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 규정함.

    개정안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등을 별도 법률인 「지방의회법」에서 규정함.제1조

  • 현행

    의회사무기구 등 인사에 관한 의견 청취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있음.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해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제13조제5항

  • 현행

    의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 따름.

    개정안

    의장이 의회사무기구에 대해 의회 자체감사를 수행하며,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제17조

  • 현행

    의회 예산 편성 기준이 「지방자치법」에 있음.

    개정안

    의회 예산은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며, 장은 예산 편성 시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제18조

  • 현행

    의원의 겸직·이해관계 등록 및 90일 출석정지 징계 규정이 없음.

    개정안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하고, 9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신설함.제28조, 제7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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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신정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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