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9-15발의·제출
- 2025-09-16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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