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884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신고 이후 신고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신고의무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호조치 의무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10조의3에 제2항이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보호조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존 제10조의3의 제목 외 부분은 제1항으로 옮겨집니다.
제56조제1항은 제목 외의 부분으로 바뀌어 조문 형식만 정리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보호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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