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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961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복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복장임. 2025년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맞이하여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복 착용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이에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특히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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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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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5발의·제출
  2. ✓2025-09-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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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사회민주당1명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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