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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012 · 제22대 · 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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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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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6발의·제출
  2. ✓2025-09-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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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6명

  • 더불어민주당166명
  • 김병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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