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892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면 관청이 반납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현행법에 명시적인 반납 규정이 없어 소지자가 반납 의무를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차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정도 조정 결과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주차표지 반납을 명해야 합니다.제17조제4항
반납 기간은 30일 범위에서 정하되 최소 14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제17조제4항
반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17조제5항
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관청이 주차표지 반납을 명해야 합니다.
- 현행
주차표지 반납 명령과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