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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014 · 제22대 · 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7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102명(12.3%)에 이르고 있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꼽히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과 보수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ㆍ안전수칙ㆍ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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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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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6발의·제출
  2. ✓2025-09-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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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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