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885 · 제22대 · 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뒤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분양자의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송이 장기화되면 구상권이 시효 완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분양자가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이행해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분양자는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날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이 지나면 3년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구상권은 소멸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함께 고려한 법안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 없어 분양자가 담보책임을 이행한 뒤 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집합건물법에 없습니다.
개정안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구상권에 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상권은 손해배상 날 또는 판결 확정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현행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연계된 구상권 소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이 지나면 구상권은 소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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