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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003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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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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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6발의·제출
  2. ✓2025-09-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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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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