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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020 · 제22대 · 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등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9-16발의·제출
  2. 2025-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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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병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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