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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018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2022헌마430). 이로 인해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없어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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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6발의·제출
  2. 2025-09-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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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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