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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01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의 100분의 17(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R▒D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액감면 제도 등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7%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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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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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6발의·제출
  2. ✓2025-09-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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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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