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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006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일에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만 지급하고 전입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므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기한을 임대차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으로써 실제 입주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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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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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6발의·제출
  2. ✓2025-09-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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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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