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기간 5년 산정 시 출산·임신 중 유산 등을 한 경우 1회당 1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시행 당시 기간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기간만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임신·출산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응시 자격이 상실되므로, 제안자는 여성의 불리한 처지를 시정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다태아 포함)에 대해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임신 1회에 대해 1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제외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제외 사유가 병역의무 이행기간, 출산, 임신 중 유산 등 세 가지로 늘어납니다.
법 시행 전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던 사람이 응시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하고, 시행 당시 응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응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안병역의무 이행기간에 더해 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다태아 포함)에 대하여 1년,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임신 1회에 대하여 1년을 응시기간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 현행
응시기간 예외 규정이 병역의무 이행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임신·출산 관련 사유에도 응시기간 예외가 적용됩니다.
- 현행
이 법 시행 이전의 사유는 응시기간 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법 시행 전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던 사람이 응시기간 내에 임신·출산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하며, 시행 당시 응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3발의·제출
-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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