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안에 하천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세워 하천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천구역 안 시설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이 훼손되거나 점용허가 없이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어 치수 기능과 수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하천 구역 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천의 오염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 하천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3조제10항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수립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계획을 제출한 자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제33조제11항
하천관리청은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74조제3항
점검의 시기는 제74조제4항에 따라 통지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규정됩니다.제74조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하천환경보전계획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하천시설 또는 공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 하천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하천관리청이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하천관리청은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뒤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하천환경보전계획을 제출한 자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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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13발의·제출
-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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