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033 · 제22대 · 법률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의 평가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제기됨.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9-16발의·제출
- 2025-09-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