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12 · 제22대 · 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에서 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조작을 넘는 처리에는 세포 품질 저하 등 안전성 위험이 있어 안전관리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는 경우,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제10조제3항 단서
제2조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제10조제3항 단서
최소조작은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하는 등 최소한의 조작을 의미합니다.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또는 제2조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2조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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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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