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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044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두어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 등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의 증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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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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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7발의·제출
  2. ✓2025-09-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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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태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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