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사사건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사정변경 시 취소·변경 제도와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 규율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사전처분이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이 사실상 정지되어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전처분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현상 변경·물건 처분 금지, 재산 보존, 관계인의 보호·감독과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사정이 변경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급박한 경우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에 집행력이 부여되고, 이행명령의 대상에 사전처분 결정이 포함됩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며,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항고법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전처분은 명령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금지나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사전처분의 집행력은 없습니다.
개정안사전처분은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 현행
사정 변경에 따라 이미 한 사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정 변경이 있으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전처분 중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본안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현행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 전까지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집행정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이행명령의 대상에 사전처분 결정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3발의·제출
-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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