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대체연료 혼합과 수입 시 등록 및 품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글로벌 항공·해운의 탈탄소화로 지속가능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이 수출용 혼합에도 등록과 품질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수출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해 혼합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한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혼합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시범보급사업이나 시험연구 등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춰 고시하는 비율과 목적에 따라 혼합할 수 있습니다.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쓰이는 친환경정제원료는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출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구매하거나 인도받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해 혼합하는 경우에도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이 요구됩니다.
개정안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한 석유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록이 면제됩니다.
- 현행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에 혼합할 때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한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혼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출(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구매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현행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면제 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범보급사업 또는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도 등록이 면제됩니다.
- 현행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면제는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정안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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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1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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