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 회장을 해당 단체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을 명시하지 않아 소수 대의원이나 한정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현장 체육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회원 전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해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경기단체 회장은 해당 경기단체 정관에 따라 해당 단체 회원 전원의 투표로 선출합니다.안 제34조의3제1항
경기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회장 선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안 제34조의3제2항
경기단체는 회장 선출의 선거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안 제34조의3제3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경기단체 회장은 해당 경기단체 회원 전원의 투표로 선출합니다.
- 현행
경기단체 회장 선출 투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기단체 회장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3발의·제출
-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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