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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082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시행령에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 후 사용증명서의 청구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취업 관련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및 제4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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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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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7발의·제출
  2. ✓2025-09-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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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4명
  • 개혁신당3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주영대표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유용원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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