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05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관련 소득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9-17발의·제출
- 2025-09-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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