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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041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각종 인ㆍ허가가 의제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도 의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지정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포함하고 통합심의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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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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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7발의·제출
  2. ✓2025-09-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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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태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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