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09 · 제22대 ·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해 영리 목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최대 3배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름철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평상, 천막, 조리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와 미신고 상행위가 반복되고, 현행 행정처분과 과태료·벌금이 불법 상행위로 얻는 성수기 부당이득에 비해 낮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영리 목적으로 시정명령 대상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 기간과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제1항 단서 신설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경우 1년에 4회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제4항 단서 신설). 현행은 1년에 2회입니다.
상습으로 이행강제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31조제2항제4호 신설
제32조의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이행강제금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영리 목적 행위에 대한 별도 가중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영리 목적으로 한 대통령령 정하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1항 단서에 해당하고 행위가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경우에는 1년에 4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습으로 이행강제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제32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안제32조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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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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