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589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 금액을 내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공사·공단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할 수 있어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연한 제재가 불가능하며, 발주기관별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2.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추정가격 포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 규정은 시행 이후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

    공사의 사장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만 가능하며, 금액을 내고 제한을 면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추정가격 포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할 수 있음.

  •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면제 규정이 없음.

    개정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추정가격 포함)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