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 금액을 내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공사·공단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할 수 있어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연한 제재가 불가능하며, 발주기관별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추정가격 포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 규정은 시행 이후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공사의 사장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만 가능하며, 금액을 내고 제한을 면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추정가격 포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할 수 있음.
-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면제 규정이 없음.
개정안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추정가격 포함)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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