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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066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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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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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7정부 이송
  5. ✓2026-04-28공포2159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5.4%
(투표 참여 19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5% · 192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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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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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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