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16 · 제22대 · 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소형모듈원자로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형모듈원자로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 에너지·기후 정책 소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수출로 이어지도록 금융·세제 지원 및 공급망 육성 지원 근거를 보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이행점검, 국회보고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제도개선, 개발지원, 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촉진위원회의 위원장 1명이 공동위원장 2명 체계로 바뀌며, 위원회 심의 대상에 상용화·수출 지원, 금융·세제 지원, 진흥특구 지정 등이 추가됩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는 조항(제10조의2)과 공급망 안정화 조항(제10조의3)이 신설됩니다.
기술 금융 지원과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세제지원 근거(제11조의2)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점검·국회보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합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 현행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은 1명입니다.
개정안촉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2명 체계로 바뀌며, 공동위원장은 두 장관이 됩니다.
- 현행
소형모듈원자로 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며 명칭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입니다.
개정안연구개발특구로 명칭이 바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상용화·수출 지원, 금융·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상용화·수출 지원(제10조의2), 공급망 안정화(제10조의3), 금융·세제 지원(제11조의2) 조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진흥특구 입주기관에 대한 기반시설, 재정·기술 지원, 사용료 감면, 국유·공유재산 수의계약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관등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수의계약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3발의·제출
-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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