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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11 · 제22대 · 법률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 확정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게 됩니다.

  2. 현행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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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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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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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2명
  • 개혁신당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대식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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