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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088 · 제22대 · 법률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과 농산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기관은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또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사업수행자로 참여가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유능한 생산자단체, 조합,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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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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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8발의·제출
  2. ✓2025-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0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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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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