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과징금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법률에 예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유출 등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5항제10호의 과징금 고려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이 명시적으로 추가됩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고포상제 운영은 '그 밖에 자율적인' 활동 앞에 예시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개정안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및 그 밖에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3발의·제출
-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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