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102 · 제22대 · 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이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예방적ㆍ사후적 관리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재범 가능성이 크더라도 부착명령 청구가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다만, 일정한 경우에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여,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개정).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9-18발의·제출
  2. ✓2025-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주진우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