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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093 · 제22대 · 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전단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례원칙 위반 및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0헌마1724 등). 그러나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또한 이에 대한 제한이 입법목적상 정당하고 판시하면서 신고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9-18발의·제출
  2. 2025-09-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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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홍기원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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