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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20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사 판결서의 열람·복사 대상을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 제109조의 재판 공개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이유로 들었고, 최근 형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 사건으로 확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특정 시점 이후 확정·선고된 판결서만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며, 2015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와 2023년 이전 선고된 미확정 판결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2. 개정안은 법률 제1756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기준일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바꿉니다.

  3. 제163조의2에 따라 열람과 복사가 가능한 판결서의 구체적 범위, 시기, 열람·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제16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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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3발의·제출
  2.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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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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