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107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시도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범행 단계에서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안 제294조 개정).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9-18발의·제출
  2. ✓2025-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주진우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