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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119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는 화재 진화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동원ㆍ투입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헬기의 일괄 동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이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여도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헬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헬기가 투입되지 않거나 뒤늦게 투입되는 등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의 적시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5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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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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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8발의·제출
  2. ✓2025-09-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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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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