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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125 · 제22대 · 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 범위,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의 범위를 5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발전소와 달리 방사선 안전성ㆍ환경적 영향ㆍ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범위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관계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과 같이 제한된 범위 설정은 지원대상 범위를 협소하게 하여 지역 수용성과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10킬로미터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지원범위를 현실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조제9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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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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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9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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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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