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14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이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식이라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세이프하버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보고서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기회,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 체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최초 의무발생 법인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재를 2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보고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최초 의무발생 법인은 3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를 처음 부담하는 첫 3개 사업연도에는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및 기재와 관련해 과징금과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지속가능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에 대해 과징금과 벌칙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지속가능보고서가 과징금 및 벌칙 대상에 추가됩니다. 다만 첫 3개 사업연도에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및 기재와 관련해 과징금과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보고서 첨부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속가능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초 의무발생 법인은 3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를 정기 공시하는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속가능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범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를 기재해야 합니다. 최초 의무발생 법인은 2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3발의·제출
-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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