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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1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택시 운송사업에 쓰이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이 택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고,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부탄에 적용되며,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춥니다.

  3. 감면 대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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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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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3발의·제출
  2.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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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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