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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149 · 제22대 · 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9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중개업 운영 과정에서 신상정보 미제공, 미성년자 소개, 허위 광고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며 관리ㆍ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 및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ㆍ감독과 행정 조치를 확대함으로써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겸업금지 적용 대상에 결혼중개업의 종사자를 추가함(안 제7조). 다. 결혼중개업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를 빌리고, 알선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신상정보 제공 중 범죄경력 회신사항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함(안 제10조의2제1항제4호). 마.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사.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는 자의 신고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함(안 제24조제2항). 아.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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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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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9발의·제출
  2. ✓2025-09-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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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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