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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146 · 제22대 · 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또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그 서훈을 취소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는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발판삼아 이룬 공적을 국가가 훈ㆍ포장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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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9발의·제출
  2. 2025-09-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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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2명
  • 이재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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