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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25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후단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의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과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과 노사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의 사용자 정의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을 삭제합니다.

  2. 삭제되는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는 내용입니다.

  3. 삭제 후에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는 전단만 남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에 관한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위 후단을 삭제하여 사용자 정의를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3발의·제출
  2.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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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태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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