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후단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의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과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과 노사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의 사용자 정의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을 삭제합니다.
삭제되는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는 내용입니다.
삭제 후에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는 전단만 남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에 관한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위 후단을 삭제하여 사용자 정의를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3발의·제출
-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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