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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13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그러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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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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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9발의·제출
  2. ✓2025-09-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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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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