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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3155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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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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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2발의·제출
  2. ✓2025-09-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3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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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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