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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24 · 제22대 · 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 병해충을 확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연구 목적으로 확보·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 목적은 병해충의 분류·진단, 예찰·역학·소독·방제 기술 개발 등 시험연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제약제 생산,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확보입니다.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회수 및 폐기가 명령됩니다.
위반자에게는 허가 취소 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벌칙 조항이 신설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47조 제10호의2~제10호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 유입된 경우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방제약제 생산, 농업유전자원 확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제 대상 병해충의 시설 밖 유출·반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자에게는 회수 및 폐기가 명령되고 허가 취소 또는 2년 이내 허가 제한이 가능합니다.
- 현행
병해충 이용과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허가 없이 이용하거나, 시설 밖으로 유출·반출하거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제46조 제2항에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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