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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15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 산업정책 및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차원의 선제적 사업재편 대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기업활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은 자산매각, 채무 인수ㆍ변제, 주식 교환, 합병 등에 대한 지원과 소극적 세제지원에 그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요인이 적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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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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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2발의·제출
  2. ✓2025-09-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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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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