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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1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보아 추가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규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도시가 광역 행정수요와 거점 기능을 수행함에도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보고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단서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합니다.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대도시 범위에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부분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8조제2항은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및 시·군·구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같은 항 단서를 신설하여, 인구 70만 이상인 시(수도권 외 지역을 말한다)의 경우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봅니다.

  •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단서는 대도시로 본다고만 규정합니다.

    개정안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인 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 현행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정합니다.

    개정안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하도록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3발의·제출
  2. 2026-07-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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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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