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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17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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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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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3발의·제출
  2. ✓2025-09-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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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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